'해외계열사 지분 공시'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될까

입력 2015-08-06 16:00  

정부,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신중…지주사 통해 기업 스스로 해소 유도

정부와 여당이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지배구조 문제를 논의를 시작하면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대기업 총수(동일인) 등이 해외계열사의 지분·출자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롯데의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계열사 지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점이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 소재한 롯데 계열사들은 호텔롯데(99.3%), 부산롯데호텔(99.9%),롯데물산(62.0%), 롯데알미늄(57.8%), 롯데조리스틱스(45.3%) 등 국내 주력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계열사 지분도 동일인(대기업 총수)관련자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정위에 보고돼야 한다.

그러나 해외법인은 국내 공시의무가 없어 그동안 롯데가 이를 '기타주주 지분'으로 보고해왔어도 당국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 총수가 해외계열사의 지분·출자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도 이와 관련한 개정법안을 발의하기로 밝히는 등야당에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가 현실화하면 순환출자 고리 사이에 해외법인을 끼워넣어지배구조를 눈속임하는 등의 가능성이 차단되고, 숨어있던 국내 계열사들이 당국의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대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인 순환출자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당정 사이에신중론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면 이를 해소하는데 따른 부담으로 투자가위축되고,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2013년 공정법 개정 때도 이런 측면을 고려, 여야 합의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법 개정 검토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이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순환출자 문제와관련해서는 지주회사 도입을 유도해 대기업 스스로 이를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앞으로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을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 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회사를 새로 만들어 증손회사로 편입시킬 경우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적고 투자촉진 효과가명확한 경우에 한해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처럼) 단순하고 투명한 단순·투명한 소유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가 해외계열사 관련 허위보고를 해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한편,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로 이뤄진 롯데 소유구조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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