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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주신보 출연요율 0.04%p↓…대출금리 낮아질 듯

입력 2015-08-19 17:22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에 출연요율 인센티브

전세대출에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이 내년부터 0.04%포인트 낮아진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에는 최저 수준의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주신보 출연요율은 대출금리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그만큼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이처럼주신보 출연요율 체계를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을 기존 0.30%에서 0.26%로 인하하기로 했다.

서민층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해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주신보 출연요율 인하는 대출금리 상에서 은행의 원가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므로 그만큼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금융위는 주신보 출연요율 중 기준요율을 단순화하고 차등요율을 합리화하며 우대요율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0.05~0.30%로 차등화된 기준요율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에만 최저요율(0.05%)을, 나머지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했다.

차등요율은 대외변제율에 따라 0.04%포인트를 가산·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금융회사에 최대 0.06%포인트의 출연요율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우대요율을 새로 만들었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 없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 전환 때 더욱 우대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처럼 출연요율 체계를 개편하면 금융사가 부담하는 평균 출연요율이평균 0.24%에서 0.17%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금융사의 출연료 부담이 약 2천400억원 감소한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이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이날 정례회의에보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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