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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Duty free' 간판 사용 못한다

입력 2015-08-28 09:17  

사후면세점이 '무관세'(Duty free), '면세'(TaxFree) 등 일반 사전면세점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간판을 부착하지 못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고시'를 개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사후면세점이 간판에 'Duty free'와 'Tax Free' 등의 문구를 넣어 관광객을 기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사후면세점이 '세금 환급'을 의미하는 영문인 'Tax Refund'만 게시할수 있도록 했다.

고시를 어기게 되면 ƈ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조세범처벌법 규정이 적용된다.

면세점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전면세점과, 3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환급 신청 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사후면세점으로구분된다.

특허를 받아야 하는 사전면세점과 달리 사후면세점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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