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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려에 하청업체 104곳, 밀린 돈 118억 받아내

입력 2015-09-24 12:01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4개 중소하도급업체가 제때 받지 못한 대금 총 118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8월부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40일간 운영했다.

이번에 지급이 이뤄지게 한 118억원은 지난해(61억원)의 약 2배에 이르는 실적이다.

또 공정위는 명절을 전후로 중소업체들이 자금난을 겪는 점을 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에 하도급대금을 가능하면 조기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총 150개 원사업자가 1만4천2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조3천838억원을조기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안 접수된 것 가운데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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