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횡포' 차 부품업체 4곳 제재

입력 2015-10-11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대유신소재[000300], 동원금속[018500], NVH코리아, 세동[053060] 등 자동차 부품업체 4곳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6억1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각 수억원씩 하도급업체에 줄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대유신소재와 세동은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각각 2억4천546만원, 3억6천895만원의 할인료를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동원금속과 NVH코리아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각각 7억원 넘게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을 아예 떼먹거나 뒤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붙여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를 모두 청산했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대금지급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자진시정을 유도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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