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뚝이' 창업자 키운다…정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확정

입력 2015-10-14 15:00  

재창업자 기존 채무 최대 75% 감면…성실상환자 신용등급 회복기간 단축

정부가 사업 실패 후 재도전에 나서는 사람들을돕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 초부터 재창업자의 기존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신용등급을 한층 빨리 회복시켜주는 내용 등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인이 사업실패 과정에서 진 연대보증 채무를 재조정해 주고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담시키기로 했다.

신복위 외에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산재된 재기지원 사업을 정비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신복위로,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처럼 중진공이나 신·기보로 보내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다만 이들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재창업 지원 신청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신복위의 재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재창업자의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채무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의 50%보다 감면율을 25%포인트 올린 것이다.

민간 금융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50%까지 감면한다.

통상 기업대출은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서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면 창업자가채무를 떠안게 된다.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3년 이내라도 신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패 후 좀 더 이른 시일 안에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하면 보증기관(신·기보)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협업 형태의 자금 지원도 시험적으로 하기로 했다.

재기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실패 과정에서 만들어진부정적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공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재기 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지않고 신용정보사는 연체 정보를 신용등급에만 반영하는 방식이다.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성실한 재기 기업인은 신용등급도 더 빨리 올려주기로했다.

재기기업인이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서는데 2년 반 남짓 소요됐다면 앞으로는 1년 반 정도로 줄여주는 방안이다.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기업 대표자에게는 법인 리스 이용이나 신용카드발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재창업 사관학교를 서울과 대전, 부산 등 거점지역에 신설하고 재도전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제도 개편 작업을 마치고 내년 1분기부터 새로운 재창업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혁신·기술형 기업일수록 실패 가능성도 크다"면서 "실패한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재기 기회를 주면 침체된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