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에 추징세 700억 부과

입력 2015-12-11 14:31  

세무조사를 받은 신세계그룹에 부과된 추징 세금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확정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달 초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를 마무리한후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한 추징금은 대략 2천억원에 달한다.

부과 대상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명희 그룹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로 전해졌다.

이중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이지만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차명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 등 약 700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애초 알려진 60억∼70억원의 10배가 넘는 액수다.

이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달 6일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031440]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9천733주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주가 기준으로 보면 보유 주식의 80%가량이 추징된 셈이다.

본인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두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 명의수탁자인 전·현직 임직원이 아닌 이 회장이 추징세금을납부하게 될 것이라는 게 세무업계의 시각이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명의신탁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면 명의자뿐만 아니라 실소유자에게도 무조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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