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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소비자 피해보상 위한 공제조합에 이사회 설치

입력 2015-12-15 12:57  

다단계·후원방문판매 공제조합에 임원과 이사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 등이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정위 인가를 받아 설립한 곳이다.

다단계판매 업계의 양대 조합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라 이들 공제조합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 7∼15명의 이사와 2명 이하의 감사를 둬야 한다.

상근이사·비상근 이사 등 이사의 종류와 이사·감사의 자격, 임기, 선임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된다.

공제조합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조합 예산안이나 사업계획,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총회의 소집,총회에 올릴 사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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