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올해 8명의 제보자에게 총 3억4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사 부실 관련자들이 빚을 갚지 않고 숨겨뒀다가 이들의 제보로 예보가 올해되찾은 재산은 총 32억원에 달한다.
신고인 A씨는 한 부실 저축은행 채무자가 국내 해운사의 비상장 주식을 몰래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센터에 제보해 예보로부터 지난 15일 포상금 1억1천800만원을받았다.
이 채무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지만, 앞선 재산조사결과에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다.
예보는 A씨 제보를 토대로 압류와 공매 절차를 거쳐 지난달까지 총 7억5천2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신고인 B씨는 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보유 부동산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신고센터에 제보해 포상금 5천9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예보는 B씨 제보를 토대로 계좌추적과 소송 등을 거쳐 지난 10월 총 3억8천300만원을 회수하는데 성공했다.
현행 예금보보호법은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후 회수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주되 회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포상금 지급 비율이 다소 낮아지는 산식이 적용된다.
금융사 부실 관련자의 숨겨 둔 재산을 발견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02-758-0102~4)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로 신고하면 된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사 부실 관련자들이 빚을 갚지 않고 숨겨뒀다가 이들의 제보로 예보가 올해되찾은 재산은 총 32억원에 달한다.
신고인 A씨는 한 부실 저축은행 채무자가 국내 해운사의 비상장 주식을 몰래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센터에 제보해 예보로부터 지난 15일 포상금 1억1천800만원을받았다.
이 채무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지만, 앞선 재산조사결과에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다.
예보는 A씨 제보를 토대로 압류와 공매 절차를 거쳐 지난달까지 총 7억5천2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신고인 B씨는 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보유 부동산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신고센터에 제보해 포상금 5천9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예보는 B씨 제보를 토대로 계좌추적과 소송 등을 거쳐 지난 10월 총 3억8천300만원을 회수하는데 성공했다.
현행 예금보보호법은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후 회수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주되 회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포상금 지급 비율이 다소 낮아지는 산식이 적용된다.
금융사 부실 관련자의 숨겨 둔 재산을 발견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02-758-0102~4)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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