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사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불법 자금모집 기승

입력 2016-01-22 10:00  

금감원 "다수 계열사 내세워 고수익 약속하면 투자 주의해야"

서울에 사는 30대 주부 김모씨는 최근 인터넷검색을 하다가 A 그룹 계열사에 투자하면 3년간 월 10%의 확정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갯글을 보고 마음이 혹했다.

A 그룹은 계열사를 통해 사이판 리조트 건설, 스마트필름 제조, 경매아파트 매입 사업을 해 고수익을 얻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꾀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A 그룹 사례처럼 확인하기 어려운 계열사가 존재하는것처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산업 등 신기술 첨단 사업을 그룹형으로 영위한다고 내세우면서 높은 수익률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이특징이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로 미취업자, 가정주부, 은퇴자 등을 상대로 연 36∼100%의 고수익을 제시하며 계열회사투자를 유도했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신성장 산업으로 정부 지원까지받고 있다고 호도하기도 했다.

A 그룹의 경우 리조트 건설, 농산물 소매, 태양광 개발, 소프트웨어개발 등 총12개 업종에 계열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유인책일 뿐 실체를 확인하기가어렵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김상록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해외 등지에 다수의 계열사가 있어 매달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등 상식에 안 맞는 조건을 내걸며 투자를 권유하면 불법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업체가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면 투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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