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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형 손보사 車보험료 담합의혹 조사

입력 2016-02-02 16:59  

2014년 보험료 인상과정 조사…대형사로 확대 여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초 자동차보험료 인상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손해보험협회와 악사손해보험, 더케이(The-K) 손해보험, MG 손해보험, 흥국화재[000540]에 조사관들을 보내 자동차보험료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면서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조율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더케이손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4% 올렸고, MG손해보험은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1% 올렸다.

비슷한 시기에 흥국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2%, 악사손해보험도 개인용자동차보험료를 1.6% 인상했다.

특히 당시에는 중소형 보험사뿐 아니라 대형 보험사들도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10~15% 인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대형사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담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항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워낙 서민경제와 연관성이 큰 만큼 사실상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으며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업체들끼리 인상폭을맞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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