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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법률상 명칭 변경

입력 2016-03-03 11:46  

기술보증기금은 기존에 법적으로 사용해오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는 명칭을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하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법적으로 사용하던 '기술신용보증'이라는 표현도 '기술보증'으로 대체된다.

기보는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 5월부터 '기술보증기금'으로 이름을 바꿨으나 그동안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률상이름과 차이가 있었다.

관련 법률 명칭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바뀐다.

기보는 "법률상 명칭개정을 통해 그간의 불필요한 오인을 없애고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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