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밝혔다.
지난 3월 3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 연 27.9%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에 최고금리를 연 27.9%로 명시해 법안과 시행령의 내용을 맞추는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대부업협회나 임직원이 횡령·배임·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할경우 금융위가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나 대부업협회 위법행위 제재 등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3월시행되면서 이미 적용된 사안인 만큼, 사실상 이번 시행령으로 대부업 시장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 3월 3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 연 27.9%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에 최고금리를 연 27.9%로 명시해 법안과 시행령의 내용을 맞추는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대부업협회나 임직원이 횡령·배임·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할경우 금융위가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나 대부업협회 위법행위 제재 등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3월시행되면서 이미 적용된 사안인 만큼, 사실상 이번 시행령으로 대부업 시장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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