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4.85
(135.26
2.73%)
코스닥
1,082.59
(18.18
1.7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금융당국,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16-05-02 12:0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밝혔다.

지난 3월 3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 연 27.9%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에 최고금리를 연 27.9%로 명시해 법안과 시행령의 내용을 맞추는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대부업협회나 임직원이 횡령·배임·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할경우 금융위가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나 대부업협회 위법행위 제재 등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3월시행되면서 이미 적용된 사안인 만큼, 사실상 이번 시행령으로 대부업 시장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