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권에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당부

입력 2016-06-13 15:00  

고객응대직원 보호법 시행 앞두고 은행 콜센터 방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고객 응대 직원(감정노동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법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13일 서울 성동구 우리은행 콜센터를 찾아 직원 보호 조치가 어떻게마련됐는지를 살펴보고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들었다.

법 개정으로 이달 30일부터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고객 응대 직원을 위한 상시 고충처리기구를 만들고 전담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콜센터 직원이 요청하면 폭언·성희롱을 일삼는 문제 고객의 담당자를 바꿔야하며, 직원들에게 치료·상담 지원도 해줘야 한다.

진 원장은 "보호대상 직원 중 많은 수가 하도급업체 직원이고 수익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일부 금융회사가 보호 조치 마련에 미온적일 수 있다"고우려했다.

그는 "법 시행에 맞춰 내부기준 정비, 상시 고충 처리기구 설치, 직원 교육 등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의 보호 조치가 감정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감원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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