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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텔롯데 세무조사…롯데 "檢 수사와 관련성 몰라"(종합)

입력 2016-06-16 21:03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호텔롯데가 세무조사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확인됐다.

16일 롯데그룹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2월께부터 호텔롯데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부여리조트 인수합병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께부터 롯데건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도 착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검찰 수사와 연관됐을 것이라는해석도 나온다.

호텔롯데는 2013년 8월 롯데제주리조트와 롯데부여리조트를 흡수 합병했다.

당시 호텔롯데는 합병을 통한 리조트 사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경영 효율성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주주가치 제고 등을 이유로 1주당 11만4천731원에 36만9천852주(총 424억여원)를 사들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토지 가치를 부풀리거나 거래 가격 과대계상 등 가액을 조작하는 등의 형태로 취득한 수익을 통해 총수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리조트 합병 관련 세무조사를 했으며 지난달부터는 부여리조트 합병 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호텔롯데에 대한 조사의 경우 2013년 이뤄진 조사에 대한 재조사성격으로, 롯데호텔 조사와는 별개의 건으로 전해졌다.

통상 재조사는 업체 측이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납세자 측이 문제제기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이번 호텔롯데 조사가 재조사라면 검찰 조사와의 관련성은낮아보인다"고 설명했다.

호텔롯데는 "부여리조트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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