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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ㆍ금융공기업 재협상 없어…파업도 가능

입력 2016-06-24 18:28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융노조와 7개 금융공기업사측과의 교섭에 대해 24일 조정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금융노조가 전했다.

중노위가 조정 종료 결정을 내리면 금융노조는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중노위가 노사 간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노조 일방에 있지 않아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 종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은 지난 3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바 있다.

한편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산별중앙교섭에 대해서도 결렬을 선언,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중노위의 결정은 내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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