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자사 연금보험인 '꿈을 이어주는 무배당 교보연금보험2'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상품은 본인이 사망해도 살아있을 때 받던 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상품은 본인이 사망해도 살아있을 때 받던 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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