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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관세 위반 벌칙 합리화…원산지인증수출자 대상 확대

입력 2016-06-28 08:00  

기재부, FTA관세특례법령 개정안 7월부터 시행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했더라도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면 개편된 FTA관세특례법이 내달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먼저 FTA 제도 관련 납세자 편의와 권리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현행 규정상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내지 않은 세액에 더해 10%의 가산세를 내야만 한다.

앞으로는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FTA 상대국이 한국 관세청의원산지 확인요청에 답하지 않는 등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바뀐다.

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시 1천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워, 4회 이상 1천만원으로 세분화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인증대상 품목이 확대돼 수출기업 편의가확대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다.

관세청이 관리하는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증명·IT시스템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등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을 법령에 규정해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법령은 조문 순서를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에 맞춰 재배치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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