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① 가구·안경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입력 2016-06-29 08:30  

◇ 금융·재정·조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이 추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구분해 계산되며,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이 별도 적용된다. 탄력세율 5%가 적용된다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으로써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인 경우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7%다.

▲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장 30분 연장 = 8월1일부터 주식시장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됨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도 오후 3시까지에서 오후 3시30분까지로 30분 연장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가구소매업,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앞으로는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납부하지 않고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사업자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중 수출액이 3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 대상이다.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대상 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잘못 적용해 신고했더라도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 10%가 면제된다.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원, 4회 이상 1천만원으로 세분화된다.

▲ '국세상담센터' 명칭 변경 = 5월10일부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이 '국세상담센터'로 변경됐다.

▲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의무 = 오는 10월1일부터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이를따르지 않으면 매입자와 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사 간 계좌 이동 = 이르면 7월 중 IS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ISA 계좌를 옮기는 제도가 시행된다. 가입 3개월이 지난 ISA 계좌는 계좌이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 로보어드바이저 자산 운용 =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인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11월부터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자로부터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자의 재산을 분석해 리밸런싱(재조정)을 한다.

▲ 사모펀드 재간접펀드 허용 = 11월부터 일반인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가 허용된다.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액은 500만원이다. 하나의 사모펀드에 펀드 재산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고 중도환매성이 낮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 30분 연장 = 8월1일부터 일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정규장 거래 시간이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연장된다. 이에 맞춰 외국환 중개회사들의 외환거래 시간도 30분 연장되며 파생금융 상품 시장의 거래 시간도 조정된다.

◇ 국방 ▲ 軍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 국방부는 부패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의 익명신고 시스템을 7월부터 도입해 운영한다. 기존의 내부 공익신고 시스템은 내부 전산망을 이용, 신고자 추적이가능해 이용자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군 내 폭행 처벌 = 군 형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30일부터는 군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장병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처벌을 받게 된다. 단, 휴가 등 영외에서 발생한 폭행과 협박은 종전처럼 피해자가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 軍 일용품 현물지급 확대 = 올해 7월부터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던 군 일용품 8가지 품목 중 세숫비누와 치약, 칫솔 등 3개 품목에 대해 월 지급액이 2천7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된다. 나머지 5개 품목(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은 전방 소초(GP) 등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해 다시 현품으로 지급된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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