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팀장에 35세 여성 임명

입력 2016-07-04 15:00  

대기업 등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팀장에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여성 팀장이 발탁됐다.

국세청은 7일 자 복수직 4급 및 사무국 전보 인사에서 여성인 이주연(35) 서기관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팀장으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가 엄정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잦은 야근 때문에 그간 남성 공무원들이 팀장을 맡아왔다.

조사분야에 근무하는 행정고시 출신 여성 사무관은 본청 조사국에서 조사기획업무를 담당하거나 지방청 조사국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서기관이 조사분야에 대한 업무역량과 전문성에 리더십까지갖췄다고 보고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대원외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서기관은 행시 49회 출신으로 2007년 4월 국세청에 발을 들이고서 역삼세무서 소득세과장, 본청 조사국 조사1과와 조사2과를 거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서기관이 여성으로서 섬세함과 따듯한 리더십을 통해 팀원들을 통솔해 엄정한 조사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는 복수직 4급과 5급 정원의 11.7%에 달하는 148명이 자리를이동했다.

5급 공채 출신뿐 아니라 7·9급 공채 출신에서도 간부를 균등하게 양성하고자본청과 지방청 주요보직에 7·9급 공채 출신 비율을 더 늘린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아울러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수 요원은최소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전출을 허용해 초임 교수 요원의 역량 강화 기간을 확보하고 수시전보 외에도 우수 교수 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본청 등에서 소임을 완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에서 우대하고 중점 비위 대상자를 하향 전보하는 신상필벌 원칙도 지켰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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