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요청으로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한 결과, 국내 수출업체의 원산지 증명서가 부적정하게 발급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며 수출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체제 하에선 6천 유로(약 769만원)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때 협정당사국에 있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제3자가 이를 대리해 발급할 수 없다.
인증수출자는 세관 등 관계당국에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업체를 의미한다.
다른 국가·경제권과의 FTA에서와는 달리 EU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업체만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원산지검증 결과를 보면 제3국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면서 국내 수출업체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국내 수출기업의 제3국 소재 해외법인이 본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체적으로 발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제3국에 소재한 해외법인이더라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엔 국내에 있는 본사에 요청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인증번호가 무단으로 사용되면 해당 업체가 잘못하지않아도 체약대상국에서 우범 업체로 관리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신인도가 낮아질 수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관세청은 중계수출자가 인증수출자 번호를 요구할 때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은인증수출기업에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해외법인 명의로 원산지 증명서를발급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수출기업들도 다른 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5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체제 하에선 6천 유로(약 769만원)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때 협정당사국에 있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제3자가 이를 대리해 발급할 수 없다.
인증수출자는 세관 등 관계당국에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업체를 의미한다.
다른 국가·경제권과의 FTA에서와는 달리 EU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업체만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원산지검증 결과를 보면 제3국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면서 국내 수출업체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국내 수출기업의 제3국 소재 해외법인이 본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체적으로 발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제3국에 소재한 해외법인이더라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엔 국내에 있는 본사에 요청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인증번호가 무단으로 사용되면 해당 업체가 잘못하지않아도 체약대상국에서 우범 업체로 관리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신인도가 낮아질 수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관세청은 중계수출자가 인증수출자 번호를 요구할 때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은인증수출기업에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해외법인 명의로 원산지 증명서를발급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수출기업들도 다른 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