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요약> ② 신산업 육성

입력 2016-07-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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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와 주요국 할랄 인증간 교차인증 확대. 국내 할랄인증표준 제정. 표준 준수업체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

국제기준(ISO 17025)을 충족한 우수식품·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을 GAC(걸프협력기구), DAC(두바이 인정센터)의 할랄랩으로 등록 ▲ 유망 분야별 맞춤형 육성 전략 = 전통원료(고추장·된장)의 알코올 저감기술개발 지원. 장류 수출업체 대상 인증비용 우선 지원. 수출전문 도축·도계장을 각각1개소 건립하고 수출 대상국에 등록 지원. 소자본 해외창업지원사업 대상을 중국·동남아에서 이슬람 국가로 확대 적용. 할랄인증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국내 거주하거나 방한하는 무슬림이 면세점에서 할랄제품을 살 수 있도록 숍인숍 시범 설치. 사우디 등 일부 중동국가로 '한국우수영상물 해외배급사업' 확대 ▲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 일정 요건을 갖춘 이슬람 관광객에 대해 별도의 재정능력 소명자료 제출 면제. 관광통역안내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일부 언어권에 대해 외국어시험 합격 기준 하향 조정. 지역 대표 할랄 한식당 육성.

공항·호텔·관광지 등에 기도 편의시설 설치. 중동 국비 환자와 동반가족의 간병인이 환자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에 준해 비자 연장 승인. 할랄·코셔 분야를 국가기간전략산업·내일배움카드제 등의 전략직종으로 선정. 수출역량 강화 교육 대상국을중동·동남아로 확대. 글로벌시장개척자(GMD) 선발 때 할랄·코셔 취급 무역상사에가점 부여. 주요 할랄·코셔 시장 내 냉동·냉장 공동 물류센터 신규 지정 및 이용료 지원 ▲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 중동·이슬람 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국제할랄평가기관에 한국 할랄 관련 정보 제공 ◇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 생산업 관리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 = 조류·파충류·어류 포함한 반려동물개념 재정립. 반려동물 경매업 신설. 판매업 등록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 허용.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기준 마련. 소비자 보상기준을 표준계약서 서식에 포함 ▲ 반려단계 산업기반 확충 =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 허용. 병원별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의 범위를 고지하는 의무 부과 추진. 동물병원이 동물에 사용하는 인(人)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직접 살 수 있도록 허용. 동물용 의약품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 부여방안 연구용역 시행. 동물간호사 국가자격화. 애견카페·미용·호텔 등 연관서비스업 및 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업종별 위생기준 마련 ▲ 사후관리 체계화 및 유기동물 보호 = 민간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 마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동물장묘업 신설. 동물 유기에 대한처벌 강화 추진.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마련.

반려동물 업무 전담조직 신설 추진. 반려동물에 대한 통계조사 항목 추가 ◇ 부동산 서비스 ▲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리츠·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하면 세제지원. 금융기관이 리츠·부동산펀드에 5∼20%를 초과해 투자하면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완화. 리츠 출자에 대한 신용위험계수를 12%에서 7.5%로 하향조정.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기한은2년 연장.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3년 연장. 임대주택사업 부동산펀드에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리츠·부동산펀드 등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명목회사는 소득금액의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 허용 ▲ 공모·상장 활성화 = 위탁관리 리츠 중 비개발형과 뉴스테이 개발형의 상장요건 완화하고 매출액 산정기간 확대. 보통주 시장이 활성화된 리츠에 대해 우선주상장 허용. 법인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 등 현물출자 때 양도차익을 3년간 분할과세.

리츠자산관리회사(AMC) 임대관리업 가능하도록 허용.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의 보증수수료 인하하고 보증대상 자산 확대.

◇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 ▲ 프로스포츠 경기장 민간투자 촉진 = 프로구단의 사실상 전용사용권 확보를위해 경기장 임대 기간을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대폭 확대. 공유재산법상 사용료규정 특례로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에 대한 연간사용료 감면. 합리적인 관리위탁계약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수익참여형 관리위탁 모델 확산. 구단이 지자체와 협상해 우선적으로 '명칭사용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KBO의 중국야구시장 진출 토대 마련을 계기로 중국·동남아 진출을 위한 세부전략 마련 ▲ 공공체육시설 민간투자 확대 =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개정 추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위탁대상 확대, 위탁기간 장기화, 위탁자 평가및 선정 때 경쟁입찰 원칙 도입 등 규정 ▲ K-스포츠 타운 조성 = 글로벌 수준의 스포츠 교육·체험시설, 가칭 K-스포츠타운(K-Sports Town) 조성을 추진하고 스포츠 전문 마케팅 기업을 육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스포츠 융복합산업 육성 =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및 공공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유망 스포츠 스타트업을 지원. 지역 스포츠 융복합산업 거점 인근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해 입주공간 지원. 스포츠 기업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 100'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제공. 네이버와 다음 등 소프트웨어(SW) 특화 혁신센터 전담기업이 빅데이터기술 지원 ◇ 가상현실(VR) ▲ VR 클러스터 조성 = 입주공간, 인프라확충, 교육 등으로 상암 DMC를 VR산업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VR 콘텐츠 촬영·제작·개발장비, 중계시스템 등 VR 인프라를 확충해 입주기업 공동 활용 ▲ VR 연구개발 지원 = VR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VR 기술을 추가. VR 원천기술 및 콘텐츠 응용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자체기술 개발을 원하는 기업에 맞춤형 지원. 서비스플랫폼, 게임·체험, 테마파크, 다면상영, 교육유통 등 5대 VR 유망 분야에서 수요 창출형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관공동투자를 추진. 대·중소기업 CPND(Contents-Platform-Network-Device)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정부와 매칭을 통해 2017년까지 600억원 공동투자.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VR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해 VR 콘텐츠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 VR 콘텐츠 개발 = VR 전문펀드를 올해 200억원, 내년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VR 게임·테마파크·교육 분야 등 콘텐츠·기술 기업에 투자 촉진. 국내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전문 운용사를 선정해 국내 VR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 융복합 콘텐츠, 체험용·훈련용 콘텐츠 등 다양한 VR 콘텐츠 발굴·제작 지원 ▲ 국민 인식 제고 = 문화·관광·콘텐츠 관련 시설에 특화 체험관을 조성하고전세계 60여개 VR 기업이 참여하는 '서울 VR 페스티벌'을 개최해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확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스포츠 VR 게임을 개발하고 VR 체험존운영(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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