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요약> ③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입력 2016-07-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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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 민간자본 확대를 위한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 모태 지분에 대한 콜옵션제도를 청년창업펀드에서 여성·지방기업 펀드 등으로 확대. 모태펀드 출자 평가 시민간자본 모집 실적이 높은 벤처캐피털 우대 ▲ 기업의 벤처투자 시 인센티브 강화 = 내국법인 등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 벤처기업 재투자 활성화 = 기업매각 후 양도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때부여하는 과세특례 혜택 요건 완화. 현행에선 기업 매각 후 6개월 이내, 양도대금의80% 이상을 재투자해야 함 ▲ 기술혁신형 인수·합병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M&A대상요건을 상장회사와 같이 '지분의 30%를 초과하면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경우'로 완화 ▲ M&A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범위 조정 = M&A시 과점주주에 부과되는 간주취득세 대상·범위 조정 추진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경우 동반성장지수에 가점 부여 추진.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집행 촉진을 위해 운용사·지방자치단체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 벤처펀드의 개인 출자자 모집 규제 완화 = 현행 49명인 펀드 출자 시 출자자수 제한 요건 완화 추진 ▲ 대학·연구소의 벤처투자 환경 개선 =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 등을 활용하는 때도 자회사 투자 허용 ▲ 보험회사의 벤처캐피털 등에 대한 투자 절차 간소화 = 투자 목적으로 벤처캐피털에 지분을 소유한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지분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보고하면 사전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활용한 벤처투자 확대 = 창업·벤처 전문 PEF의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벤처캐피털 수준으로 확대 ▲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 완화 = 단순 사실에 대한 투자광고를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 ▲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KSM) 개설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창업기업 주식을 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 개설 ▲ 선진화된 벤처투자방식 도입 = 전환사채(CB)에 피투자기업이 보유한 다른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 사채인 '교환사채'를 벤처투자 수단으로 허용. 계약시점에 전환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 도입 검토 ◇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 R&D 기획역량 제고 = 정부 R&D 과제 수행 경험이 없는 중소·벤처기업과 우수 R&D 컨설팅 기업을 매칭해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 ▲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활성화 = 내년 세법개정안에 행사가액 연간1억원 이하로 한정된 적격스톡옵션 과세특례 확대 ▲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 연구개발을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민간·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기업인'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통해 대학·출연연구소와 중소·벤처기업 매칭 ▲ 대학·출연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 대학·출연연 연구자의 R&D 과제 참여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과제 규모의 상한을 1억원→3억원으로 상향. 출연연 연구인력 평가에 산연협력성과·중소기업 파견실적 반영 ▲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한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이 수행한 정부 R&D 과제에 대해 상용화 가능성 진단 제공 ▲ R&D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기술거래 활성화 = 내년 세법개정안에 기술취득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마련 ▲ 연구개발과 공공구매 연계를 통한 판로 확보 = R&D 통해 개발된 우수제품을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시장에서 아직 규격이 확립되지 않은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공공조달 시 물품의 용도·기능 등 간략한 사항만 제시해 입찰하는 사업 시행 ▲ 글로벌 스타트업 성장채널 구축 =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 추진.

우수 스타트업에 민간 서비스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서비스 비용지원. 해외 유명 벤처캐피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주관 해외 진출 프로그램 운영.

해외 벤처캐피털 외자유치펀드에 1천800억원 추가 출자 ▲ 글로벌 스타트업 현지진출 활성화 = 미국·중국·유럽 맞춤형 현지진출 지원체계 구축. 기관별로 발굴한 우수 스타트업 정보를 '스타트업 코리아(www.startupkorea.com)'에 통합 등재 ▲ 글로벌 스타트업 정책 인프라 강화 = 경기 혁신센터 내 기존 글로벌사업팀의종합지원 기능 강화.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내 'K스타트업 글로벌 협의회' 운영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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