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은 자사를 사칭한 불법 대출홍보 조직에 대한제보자에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씨티은행 사칭 불법영업이 근절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할 때까지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itibank.
co.kr)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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