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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지주 등 비상장 은행지주사도 코코본드 발행 가능

입력 2016-07-19 12:00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협금융지주 같은 비상장 은행지주회사도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사가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코코본드는 평상시에는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상황이 되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휴짓조각(상각)이 되는 채권이다.

은행지주사들은 이미 코코본드를 발행하고 있다.

발행 잔액은 1조1천억원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한 규모다.

문제는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에 대해서만 코코본드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농협금융지주 같은 비상장 은행지주는 코코본드를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바젤Ⅲ 자본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코코본드를 발행하기도 어려웠다.

은행지주사는 30년 만기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해왔으나 국제결제은행(BIS)의 규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신규 발행분부터영구채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영구채 발행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상장·비상장은행지주의 코코본드 발행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코코본드 전환으로 주식 보유 한도가 초과될 경우 즉시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제한받지만, 금융위 승인 이후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는 특례도 마련했다.

은행지주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코코본드에 투자하면 예기치 못하게 주식 보유 한도(동일인 10%, 비금융주력자 4%)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지난달 바뀐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지주보다 먼저 영구채 형태의코코본드 발행 근거를 확보한 바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바젤Ⅲ 요건에 맞는 영구채형태 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코코본드 만기를 발행 금융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있다고 규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29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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