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외국인 면세점 시내환급↑·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연장

입력 2016-07-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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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시내면세점 서울 4곳 등 6곳 추가 설치…수수료율 최대 20배로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 편의를 위해시내환급 기준금액이 큰 폭으로 오른다.

또 한국에 '미용성형'을 받으러 온 외국인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환급 혜택이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년 세법개정안'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서울 명동 등 쇼핑이 주로 이뤄지는 시내에서 사후면세점을 이용한 뒤 인근 환급창구에서 먼저 부가세를 환급받고 출국할 때 세관에서 물건 반출을 확인하면 되는시내환급은 적용 기준금액이 1회 200만원 이하였던 것을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환급전표 1건당 금액이 1회 구매금액으로 계산된다. 한 매장에서 물품 여러개를구입하고 한꺼번에 결제하는 경우도 500만원까지는 시내환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이유로 시장 확대를 꼽았다. 시내환급 제도가 처음도입된 2013년 사후환급 시장은 7천억원 규모였던 것이 지난해 2조3천억원 가량으로크게 성장했다.

시내환급창구도 8곳에서 101곳으로 늘어나는 등 인프라가 확충됐다.

정부는 "앞으로 고액의 미용성형이나 물품 등으로 시내환급 적용범위를 확대해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고 국내소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피부·성형시술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세를 사후에 환급해주는 제도는 내년 3월로 종료 예정이었던 것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올 4월 처음 시행된 부가세 환급제도로 인해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과불법브로커와의 거래가 줄어들며 시장교란행위가 차단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의료기관 과표가 양성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적용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정부는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말 현재 430여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등 제도가 원활히 정착하고 있다"며 "제도 연장시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이 강화되고 시장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계획에 따라 시내면세점 6곳을 추가로 설치할계획이다. 서울에는 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 등 총 4곳이 들어선다. 부산과 강원에도 각각 하나씩 설치된다.

정부는 그간 면세점 업계에 제기된 특혜논란의 경우 제한된 특허수에서 유발된측면이 큰 만큼, 특허수 확대를 통해 면세점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현행 5년에서 2배인 10년으로 연장한다. 기존 사업자들에도특허기간 연장이 적용된다.

단 특허 갱신심사 때는 법규준수도와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면적 등을 함께평가하는 등 절차를 강화한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 수수료 수입 일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연을 통해 관광부문에 재투자한다.

매출구간 2천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천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를 받는데 일부 제한을 둔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가 적발되면 5년간 신규 특허 참여가 제한된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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