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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구글稅'로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막는다…국가별보고서 의무화

입력 2016-07-28 12:02  

<이 기사는 2016년 07월 28일 15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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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를 위한 방지장치인 이른바 '구글세' 도입이 한층 더 본격화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년 세법개정안'에는 다국적기업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추진 중인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다국적기업이 국제거래를 통해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는 매년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국가별 법인 목록과 종업원 수등 사업활동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한다.

제출기한은 모회사의 사업연도 말부터 12개월 이내다.

정부는 먼저 2016년 과세연도분에 대해 2017년 말까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맺은 다자간 협정에 따라 내년 말 제출받은 국가별보고서를 2018년부터 44개 가입국과 교환할 예정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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