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카드결제 바가지 쓰면 영사관 가세요"

입력 2016-07-31 11:00  

신한카드 분석…해외 카드 분실·도난 피해 늘어

지난해 9월 40대 남성 A 씨는 중국 상하이 출장중 현지 주점에 갔다.

주점에서는 A씨가 비싼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술값으로 5천 위안(약 100만원)을요구했다.

A 씨는 일단 카드로 결제한 뒤 휴대폰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사진을 활용해 주점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A 씨는 영사관으로 가 도움을 요청, 영사관 직원과 해당 업소에 방문해 항의했고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신한카드는 31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카드 부정 사용 사례 및 방지 방법을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면 곧바로 분실 신고를 해야 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철도, 버스 등 승차권 구매 시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해외에서 바가지요금으로 문제가 되면 가맹점 위치를 확인하고 영사관 등에도움을 요청하고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집적회로(IC) 칩 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신한카드에 따르면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해외에서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카드가 442장으로 전년(352장)보다 26% 늘었다.

피해 신고액도 5억9천만원으로 29% 증가했다.

피해 카드 수 기준으로 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이 35%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33%였다.

중국의 경우 피해 건수의 55%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발생해 심야, 새벽시간대 유흥업소에서 분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부정 사용된 카드는 총 1만6천24장, 피해 신고액은 5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6%, 22% 감소했다.

카드 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시기별로 보면 4~6월이 4천152장, 7~9월이 4천170장으로 1~3월(3천873장)이나 10~12월(3천829장)보다 많았다.

휴가 등 야외 활동이 많은 계절에 카드 부정 사용도 늘어난 셈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 사용에 의한 피해 금액은 과실 여부에 따라 고객도 일부 부담할 수 있다"며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사고 발생 즉시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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