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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 대책 추진"

입력 2016-08-03 11:54  

금융위원회가 3일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전세대출을 일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아, 만기 안에 대출자가 전액을 분할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일부라도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가 줄어들고이자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전세자금 1억원을 연 금리 3%로 2년간 대출받을 경우 월 42만원씩 원금을 균등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9천만원이 남게 된다.

원금 상환으로 대출 기간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도 줄어든다.

일시상환하면 60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하지만 10%씩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572만원으로 감소한다.

금융위는 정기 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해서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논의하고, 시장수요를 파악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

전세가격 급등으로 올해 상반기 전세대출은 18% 넘게 증가했다.

KB국민·KEB하나·NH농협·신한·우리은행의 전세대출은 작년 말 23조6천636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7조9천273억원으로 4조2천637억원(18.0%) 늘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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