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기업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한다

입력 2016-08-10 11:24  

관세청, 수출·내수회복 지원 종합대책 시행

기업활력법에 따라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혜택을 준다.

관세청은 11일 수출지원과 내수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New Start Plan)'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2008년부터 시행한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CARE Plan)'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성실중소기업에만 해당했던 세정지원 혜택이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하는 중견·대기업까지 확대된다.

신고납부·추징세액에 대한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중견·대기업은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기업이 납기연장·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전체 납세액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범위도 확대된다. 재수출 조건 감면물품의 경우담보생략 범위가 감면세액 1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영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고등어·명태 등 17개 품목에 적용되는 농수산물 간이환급률을 최대 30%까지 상향키로 했다.

물품수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도 환급대상에 포함하는 등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밖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성실무역업체(AEO) 공인기업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중소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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