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지분 30% 매각 공고

입력 2016-08-24 16:19  

다음달 23일까지 투자의향서 접수…4∼8% 과점주주 방식 매각실사·본입찰 거쳐 11월 낙찰자 결정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000030] 지분 51.08%가운데 30%를 과점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24일 공고했다.

과점주주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로, 예보 보유지분 30%를 4∼8%씩 쪼개 파는 게 이번 매각안의 핵심이다.

지분 4% 이상을 낙찰받는 투자자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돼 행장 선임에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공고에서 예보는 보유지분 2억280만주(30.0%)를 희망 수량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입찰 가능 물량은 발행주식 총수의 최소 4%(2천704만주·기존 보유분 포함)에서최대 8%(5천408만주·기존 보유분 미포함)까지다.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존 보유분을 제외하고 신규로 4%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매입을 원하는 주식 수량과 주당 가격, 매도자가 요청하는 정성평가 요소를 포함한 투자의향서(LOI)를 오는 9월 23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예보는 입찰자가 제시한 주당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비공개인 예정 매각가격을 밑도는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

매각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006800], JP모간, 삼성증권이다.

예보는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뒤 실사와 본입찰을 거쳐 올해 11월께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12월까지 주식 양·수도 및 대금납부 등 거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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