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교보 프리미어CI보험'이 3개월간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해당 기간에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교보생명은 이 상품이 업계 최초로 1:1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새로운질병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교보프리미어CI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교보생명은 총 14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하게 돼 생명보험사 중 가장 많은 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한 회사가 됐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해당 기간에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교보생명은 이 상품이 업계 최초로 1:1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새로운질병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교보프리미어CI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교보생명은 총 14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하게 돼 생명보험사 중 가장 많은 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한 회사가 됐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