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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지원 요청에 산업은행 '고민'

입력 2016-09-07 17:42  

"공익채권 범위 등 현실성 고려"…부정적인 기류도 감지

한진해운[117930]의 회생 절차를 관리 중인 법원으로부터 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받은 산업은행이 내부적인 고민에 들어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7일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온 만큼 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산업은행에 한진해운에 대한 대출 제공 검토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했다.

앞서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1천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행시기가 불투명한 데다 한진해운을 정상화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산은에서 추가 대출을 해 주면 이 자금은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꼭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최우선 순위 공익 채권에 해당해 회생 절차 중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요청이 들어온 만큼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입장이지만, 안팎의 사정을 볼 때 지원 결정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데다, 최우선 순위 공익 채권에 해당한다고는 해도지원한 자금을 온전히 변제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정관리 이전에 채권단 차원에서 고민했던 자금 지원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공익 채권의 규모 등을 따져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6일 "법원의 요청이 있다면 자금 지원을 검토할수 있다"면서도 "법원 역시 담보의 문제 등 여러 정황을 봐서 일방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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