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진해운 대체선박 17척 투입·항공수송편 증편

입력 2016-09-07 17:48  

비상 통관체제 가동…화주 및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정책자금 등 지원중장기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내달 중 수립

정부가 한진해운[117930]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물류대란의 정상화를 위해 대체선박 및 항공기를 대거 투입한다.

비상 통관체제를 구축해 화물의 선적 및 통관을 지원하고 중소수출기업 화주와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중 중장기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해운물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한진해운이 보유한 선박은 컨테이너 101척, 벌크 44척 등 총 145척이다.

지난 6일 기준 다른 선사에 빌려준 4척을 제외한 컨테이너 97척 중 70척이 비정상운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미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보유선박의 항만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주요 국가의 법원에 압류금지(Stay Order)를 신청해 미국과 일본, 영국은 이미 발효됐고 싱가포르와독일, 네덜란드는 곧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압류금지가 발효된 주요 거점(Hub)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해 일단 화물을하역한 뒤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각 억류지 항만별 전담팀을 구성해 각 기항지에서 대체선박을 섭외할 계획이다.

거점항만으로 회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현지 관세관을 통해 외국세관의 신속한적하목록 정정처리를 지원하고, 필요 시 항만당국과 접촉해 하역조치를 측면지원하기로 했다.

화물 하역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한진그룹 측이 제공키로 한 1천억원의 자금을 활용하되 한진 측이 최대한 이른 시점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적극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수출 예정인 화물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 인천-베트남항로에 대체선박 1척을 투입한데 이어 오는 9일 미주노선에 4척, 인도네시아 노선에3척을 추가 투입한다. 9월 12일 이후에는 유럽노선에 9척의 대체선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상선[011200] 등 국적선사가 대기 화물의 목적지를 경유해 운항하는방안과 한진해운의 얼라이언스인 CKYHE를 활용하는 방안, 해외선사에 신속한 선복재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긴급 수출입 화물 지원을 위해 국적항공사는 주당 미주 14∼18편(1천400∼1천800톤), 유럽 2∼5편(200∼500t)을 증편한다.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 지원도 확대된다.

부산·광양·인천·울산·평택 등 5개 세관에 총 53명을 투입, 15개의 비상 통관지원팀을 구성하고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한진해운 관련 수출입화물에 대해서는 '선 조치 후 서류보완'을 원칙으로 비상통관을 허용하고, 하선 장소의 물품 반입 기간(3일)과 보세구역의 반출 의무기간(15일)을 필요한 만큼 연장하고 적하목록 수정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고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이 들어있는 LCL 화물은 원칙적으로 개별내용물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두직통관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신속한 반출을 지원한다.

또 해외에서 반송된 화물을 다시 국내로 반입할 경우 통관절차를 간이심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중소 수출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운항 차질로 손해배상 등 애로를 겪는 중소소출기업에 대해 1천억원의 수출보증, 2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3천만원 미만의 보증 지원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수산물의 유통기한이 지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7천만원 한도로총 7천200억원의 경영자금을 우선 빌려주기로 했다.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천억원의중소기업청 자금과 2천900억원의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해운업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도 3천억원 늘린다.

아울러 협력업체 등의 실업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부산시에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동대책 TF를 수시로 개최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내 중장기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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