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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IU 정보 활용해 재산도피·자금세탁 2조원 적발

입력 2016-09-26 06:08  

박명재 "개인정보 침해 않는 수준에서 정보 더 개방해야"

관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적발한 실적이 매우큰 폭으로 증가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FIU 정보 활용실적'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지난해 FIU에서 분류한 혐의거래정보(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3천281건을 포함해 정보 총 4천533건을 받았다.

이를 활용해 적발한 각종 외환사범과 관세법위반 등의 사범은 258건이다.

적발금액은 1조9천903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73.9% 급등했다.

FIU 정보를 활용한 적발 실적은 2011년 82건, 5천89억원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이 47건, 1조490억원이었다. 관세법 위반은 196건, 3천739억원으로 나타났다.

FIU 정보 활용을 통한 작년 세수 확보 실적은 492억원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보시스템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는데다 분석기법 개발 등으로노하우가 쌓이면서 FIU 정보를 활용한 관세청의 추적조사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다만 "FIU 정보를 통한 적발이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관세청에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 건수에 비하면 활용되는 비중은 미미하다"면서"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정보 접근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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