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입력 2016-10-18 12:00  

주식 현황·변동 내역·과세 자료·FIU 데이터까지 연계 분석中企 가업승계는 지원…명의신탁주식 간편 실명전환 확대

앞으로는 자산가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탈세 행위가 어려워지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과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할 수 있다.

주식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 이전에도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추진과제로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선정하는 등 엄정 대응해왔다.

최근 5년 동안 명의신탁 탈루 1천702명을 적발해 1조1천231억원을 추징했다.

모 그룹의 A 회장은 수십년간 45명의 임직원 명의로 계열사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주가가 오르자 98개 차명계좌를 통해 이를 처분하고서는 양도차익에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110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다른 기업의 사주 B 회장은 계열사 임직원과 친인척, 거래처 대표 등 55명 명의로 신탁한 15개 법인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우회증여하는 수법으로 편법 승계했다가 덜미를 잡혀 증여세 등 총 1천300억원을 추징당했다.

지인과 친인척 명의 24개 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뒤시세조종꾼을 통해 주가를 조작, 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려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고액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C씨도 적발돼 법인세 등 190억원을 내게 됐다.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차명주식을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운영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23명으로부터 4천627억원을 환원하는 실적을 내기도 했다.

국세청은 2001년 7월23일 이전의 법인설립 요건 때문에 주식을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해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2세에게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등의 절차 없이 실명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사업자 등록 때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명의대여 심리를 차단하고,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에 따르는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하는 등 초기부터 명의신탁을 억 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중심으로 정밀 검증을 하고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행위를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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