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후 요식·유흥·골프 등 법인카드 이용 감소

입력 2016-10-27 10:4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 한 달간 주요 관련업종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한카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 전후 요식·유흥·골프·화원 등 업종을 선별,평일 법인카드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액과 이용건수가 감소했다고27일 밝혔다.

법 시행 전의 평일 10일(9월 5∼9일, 19∼23일)과 시행 후의 평일 14일(10월 4∼7일, 10∼14일, 17∼21일)을 비교한 결과 2차 문화로 대표되는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하루평균 이용액이 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요식업종의 이용액은 4.4% 줄었고 골프 업종은 6.4%, 화원 업종은 3.

4% 각각 줄었다.

또 요식업종에서 저녁의 평균 법인카드 이용 시각이 약 한 시간 앞당겨졌고, 택시 이용건수는 19시 시간대가 1.2% 증가한 반면 다른 시간대는 감소했다.

신한카드는 "여러 소비변화 현상을 종합할 때, 청탁금지법으로 2차 문화가 줄어들고 접대문화도 간소화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가맹점 분포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식·일식·일반 대중음식 업종은 3만원 이하의 메뉴를 선택하거나 각자 음식값을 낼 수 있다 보니 이용금액은 0.9∼3.6% 감소했으나 이용건수는 0.5∼4.8% 증가했다.

반대로 기존에 법인카드 이용 비중이 높던 중식·양식은 가격이 높다 보니 이용금액이 7.1∼10.4%로 크게 감소했고 이용건수도 0.6%∼3.3% 감소했다.

또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시(0.7%)와 과천시(7.7%)의 법인카드 이용건수는 나란히 감소했지만, 법인카드 보유 회사의 주소지 반경 500m 이내 오피스 지역에서의이용건수는 5.5% 증가했다.

신한카드는 "법인카드를 통한 외부 접대가 줄어들자 관련 예산을 직장 동료와의간단한 회식에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향후 청탁금지법이 접대문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회식문화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분석 결과 집 근처에서 간단히 소비할 수 있는 편의점 업종 매출이3.6% 증가하고, 홈쇼핑과 배달 서비스도 각각 5.8%,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접대 문화가 간소화하면서 귀가가 일러지고, 저녁에 집을 중심으로 한 가족 문화와 쇼핑 문화 관련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다만 신한카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일부업종의 이용 추이를 분석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소비패턴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분석 기간이 한정적이고 계절적 효과 등 다양한 변수도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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