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쪽지예산은 정당한 업무…위법 아니다"

입력 2016-10-27 11:24  

"부정청탁이라도 '공익목적' 전달이면 예외사유 해당"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조사분석의뢰에 회답

이른바 '쪽지예산'을 전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아니며, 설령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쪽지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나 특정사업예산의 편성 또는 증액 등을 위해 쪽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에게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의 '쪽지예산 관련 조사분석의뢰'에 대한 답변서에서 "쪽지예산을 통한 청탁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에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5조 1항 8호는 보조금 등 국가재정업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미치는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예산편성 및 심의·의결과 관련되기 보다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등 국가 및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쪽지예산 역시 보조금 등 국가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배정'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쪽지예산의 부정청탁 여부를 놓고 혼란이발생해왔다.

입법조사처는 "청탑금지법상 부정청탁이 되기 위해서는 쪽지예산을 요청한 국회의원이 청탁을 받은 사람인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이 예산 항목을 증액내지 감액하는 일은 재량성이 넓게 인정되는 정당한 업무활동이라는 점에서 법령을위반해 업무를 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전에 예결위 구두질의 또는 서면질의로 자신의 지역구 예산증액 등을 요청했고 쪽지예산으로 이를 확인하는 상황이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5조 2항 3호에 따른 '공익적 목적의 민원전달행위'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특정 지역구 예산이더라도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입법조사처는 판단했다.

다만 공익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쪽지예산을 전달받은 예결위원은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다시 요청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인 국회의장에게 서면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적 목적이 없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쪽지예산이라고 하더라도국회의원이 스스로 지역구 관련 예산을 요청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부정청탁이 되지만 청탁금지법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구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인 제3자를 위한 예산증액을 쪽지예산으로 전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입법조사처는 판단했다.

한편 기재부는 국회의원이 예결위원 등에게 전달하는 쪽지예산 외에 개별적으로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예산 신설이나 증액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만큼 2회 이상 반복되면 기관장에게 신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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