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구매 때 비교공시 활용하세요"

입력 2016-11-22 12:00  

다이렉트 대출 이용하면 금리 2.5%p 저렴금감원 "제휴점서 부정확한 정보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부나 대출로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먼저 인터넷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금리를 비교하는 게 좋다.

대리점이나 제휴점을 거쳐 대출한다면 설명과 실제 계약서의 내용이 같은지를꼭 확인해야 한다.

제휴점을 거치지 않으려면 다이렉트 대출을 받는 게 금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할부금융이나 오토론(대출)을 이용하려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캐피털사나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제공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22일 소개했다.

우선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제시하는 대출 금리가 적정한지를 살펴보려면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gongsi.crefia.or.kr)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18일 기준 상위 10개 여전사의 중고차 할부금융(대출) 최고금리(6등급·만기 36개월)는 15.9∼21.9%로 최대 6.0%포인트 차이가 났다.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신한카드, 아주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6개 여전사는 중간 제휴점을 거치지 않는 콜센터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한다.

중간에 중개수수료가 줄기 때문에 금리가 평균 2.5%포인트 저렴하다. 여전협회비교공시에서 회사명 뒤에 'D' 표시가 된 상품이 다이렉트 상품이다.

이미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다음 달 19일부터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4천만원(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개인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철회할 수있다.

다만 철회 시 원리금 상환 외에 인지세 등 부대비용은 부담해야 하며, 한 달에한 번(동일 금융회사당 연 2회)만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다 갚았다면 차량에 설정된 담보권을 말소하는 해야 한다. 저당권 말소가 되지 않으면 중고거래나 폐차 때 불편을 겪는다.

저당권 말소 작업은 차량 등록사업소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여전사에 대행처리를 의뢰해도 된다.

이 밖에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을 경유해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내용 등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실제 내용이 다른지를 소비자가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최성배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중고차 구매 때는 제휴점에서 대출중개수수료 수입을 위해 부정확한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사에 직접대출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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