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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유흥주점·골프장 법인카드 승인액 감소

입력 2016-11-25 06:00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전반적으로는 소비위축 미미"코리아세일페스타에 순수 개인카드 승인액 7.8% 늘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이 본격적으로 적용 된 지난달, 유흥주점이나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법인카드 승인액은 오히려 늘었으며,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소비도 증가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위축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년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전체 카드승인금액은 62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었다.

이 중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5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7.6% 증가했다.

지난달 전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15조2천1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5% 늘었고,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은 9조2천500억원으로 6.4%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853억원)은 15.1% 줄었고, 개인카드 승인액(2천903억원)도 2.3% 감소해 유흥주점에서 전체 카드 사용액(3천756억원)은 5.5% 감소했다.

반면 일반음식점은 법인카드 승인액(1조3천924억원)은 0.2% 줄었지만, 개인카드승인액(6조7천993억원)은 9.7% 증가해 전체 카드의 일반음식점 승인액(8조1천917억원)은 지난해 10월보다 7.9% 늘었다.

또 골프장도 법인카드(1천720억원)는 7.9% 줄었지만 개인카드(3천144억원)는 7.

0% 늘어 전체 카드 사용액(4천864억원)은 1.2% 증가했다.

정채중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골프장 등 일부 업종의 법인카드 승인금액이 감소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우려하던 소비위축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 승인액은 45조7천억원으로 7.8% 늘었다.

정부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영향으로 유통업종의 전체카드승인액(13조3천300억원)이 16.8% 증가한 덕분이다.

유통업종 중에서는 인터넷 상거래가 7조500억원으로 22.9% 늘었고 편의점(1조2천300억원)은 32.0% 증가했다. 대형할인점(2조9천400억원)도 10.6% 늘었다.

반면 백화점은 1조8천900억원으로 0.4% 감소했다.

정 연구원은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 주요 유통업체의 총 매출액은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매출액보다 12.5% 늘었다"며 "지난해 행사보다 규모가 확대되면서 단기적인 내수진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49조2천1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0% 늘었고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13조2천200억원으로 14.0% 증가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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