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 국가채무·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 더 낮춰야"

입력 2016-12-05 06:08  

정부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재정건전화법'과 관련, 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안이 의도한 실제 효과를 보려면 법안이 규정한 재정관련 기준치를 더 엄격히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재정건전화법안의 쟁점과 입법과제 : 재정준칙'이라는제목의 보고서에서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적자 관리수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각각 45%와 3% 이내로 설정한 것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규제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정부의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전망을 살펴보면 재정건전화법에 제시된 기준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39.3%에서 내년 40.4%로 뛰어 40%를 넘긴 뒤 2018년 40.9%에 달했다가 2019·2020년에는 40.7%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재정건전화법안이 규정한 기준치인 45%를 4∼5%포인트(p) 가량 밑도는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관리재정수지 증가 폭이 -1.0∼-2.4%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법안이 제시한 Ɖ% 적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정건전화법이 제시하는) 재정준칙 기준이 현재보다 지나치게 높은수준으로 설정될 경우, 재정준칙이 오히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근거로 활용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법안상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 편성 요건과 일치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법안 스스로 규정한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예외조항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정건전화법이 규정하는 재정준칙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재정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 재정기관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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