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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쓰이스미토모 한국지점 단기수출보험 허가

입력 2016-12-14 15:33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한국지점의 보험종목 추가 영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미쓰이스미토모는 이날부터 보증보험 중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할 수 있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하고서 수출을 못하게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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