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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모뉴엘 소송 1심서 무역보험공사에 승소

입력 2016-12-22 16:12  

KEB하나은행이 이른바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출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 1심 판결에서 무보는 하나은행이 청구한 8천37만달러(약 963억원) 전액을 배상하고 지연이자 17%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판결문을받아보지 못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도 무보를 상대로 588억원을 청구한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수협은행은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무보에 패소했다.

모뉴엘 사태는 전자 업체 모뉴엘이 해외 수입 업체와 공모해 허위 수출자료를만든 뒤 은행권에 수출채권을 매각한 사기 사건이다.

모뉴엘 측은 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과 세무당국 등에 8억여원의 로비자금을 뿌려 수출입 거래를 꾸미고 3조원대 사기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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