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 지침서 발간

입력 2013-01-03 11:00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해외 투자기업들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펴냈다고 3일 밝혔다.

한경연은 ISD가 간접수용의 명확한 판정기준을 갖추는 과거 투자협정보다 진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투자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설명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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