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6개월만에 법정관리 졸업

입력 2013-01-17 13:36  

삼환기업[000360]이 178일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삼환기업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80일 미만 기간에 회생절차를 졸업한 기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작년 7월2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2월21일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아 사업부 통폐합과 해외지사 감축, 보유자산 매각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삼환기업은 회생 계획상 오는 2020년까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100% 변제키로 했다.

특히 작년 말 소공동 주차장 부지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해 59억원의 회생담보권과 4억원의 회생채권을 우선 변제해 법정관리 조기 졸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삼환기업 측 관계자는 "앞으로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신규 공사 수주 확보와 매출 증대, 원가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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