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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 80% "자본시장법안 조속 통과돼야"

입력 2013-02-04 11:00  

대한상의 조사 "투자사들 새로운 먹거리 기대"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투자사 205개사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80.0%가 국회 통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투자은행(IB) 육성, 대체거래소(ATS) 도입,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을 골자로 2012년 5월 입법예고됐다.

금융투자사들 대부분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정체한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는 주된 이유는 '자본시장 인프라의선진화 가능'(29.9%),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양성화 확보'(17.1%), '투자자 보호강화'(4.3%) 등을 들었다.

시행 4년째를 맞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대해 69.3%는 '만족한다', 30.7%는 '불만족'이라고 했다.

국내 금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전문인력 양성'(36.6%),'금융규제 완화'(24.4%), '해외 네트워크 강화 및 시장 개척'(17.6%),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14.6%),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6.3%) 등을 들었다.

<용어설명> ▲대체거래소 =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증권시장 같은 기존 거래소와는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 또는 기관.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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