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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디스플레이 분쟁' 넘어설까>

입력 2013-02-14 06:05  

특허분쟁 기술 17건…수개월 이상 걸릴듯상호 침해 인정·기술료 정산까지 해결과제 '산적'

세계 IT·가전산업을 주도하는 삼성과 LG[003550]의 디스플레이 분쟁이 극적인 화해 국면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지난해 제기한 4건의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꼬인 분쟁의 매듭을 차근차근 풀어간다면, 앙숙인 양사가 특허공유(크로스라이선스)를 포함한 상생·협력 관계로 발전할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사가 기술개발 등에서 실질적인협력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와 그 파급력은 막강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디스플레이시장 점유율은 삼성디스플레이가 24.5%, LG디스플레이[034220]가 23.4%로 1,2위를 달렸다.

이런 전망에는 양사가 힘을 합친다면 소니·히타치·도시바 등 '반(反) 한국 동맹'을 결성한 일본 업체들이나 선진기술을 모방하며 맹추격 중인 중국 경쟁사들과의격차를 벌리면서 디스플레이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것이란 기대도 깔렸다.

디스플레이업계에서는 특허소송 이후 쌍방이 화해하면서 특허공유로 분쟁을 최종 매듭을 짓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는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놓고 박빙의 승부를 벌여온 양사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디스플레이업계 한 관계자는 13일 "국내 시장도 아니고 글로벌 1,2위인데 걸린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지켜보는 눈도 많아 부분적인 협력을 끌어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허공유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입장차를 좁혀 접점을 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온 양사가 최근 '화해 무드'로급진전한 데는 정부의 중재가 결정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양사의 화해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것이다. 즉 분쟁을 촉발한 사업상 대립과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시각이다.

다만 분쟁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고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원칙을마련한 것은 성과다.

지난 4일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주선으로 만난 삼성디스플레이 김기남 사장과 LG디스플레이의 한상범 사장은 실무협상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실무협상팀은 꾸려지지 않았고, 양사 간 물밑 접촉도 없는 상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2일 4건의 민사소송 가운데 하나인 올레드(OLED) 기술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전격 취하하며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LG 측에 사전에 소 취하를 고지하지는 않았다. 상당수 임직원이 설 연휴휴가 중이던 LG는 예기치 못한 삼성의 조치에 다소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다.

LG 역시 조만간 남은 3건의 민사소송을 매듭짓기 위해 소 취하 등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 취하만으로 양사의 특허분쟁을 끝낼 수는 없다. 다른 경쟁사들과의관계나 미래 발생할 유사소송 등을 고려할 때 없었던 일로 덮고 넘어가기도 어려운상황이다.

타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자칫 해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분쟁에 휘말릴 불씨를 남기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분쟁을 깔끔하게 매듭지으려면 양사가 쌍방의 특허기술을 인정하고, 과거에 서로 침해한 부분을 따져 상쇄할 부분은 상쇄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정산할 필요가 있다.

통상의 특허소송처럼 이 단계까지 간다면 특허공유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분쟁 과정에서 양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기술은 LG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 7건·LCD 기술 3건과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7건으로 총 17건에 달한다.

이들 기술은 하나하나가 최첨단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로 경제적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해 비교하는 일부터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협상 과정에서 양사간 이견이 발생한다면 이를 좁히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있다.

이를 고려하면 양사가 지금의 '정치적 타협'을 바탕으로 재발을 방지할 실질적인 분쟁해결에 이르는 데는 적어도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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