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난으로 취업포털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업체 간 경쟁도 과열 수준을 넘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잡코리아가 사람인에이치알[143240](이하 사람인)을 상대로 낸 채용정보 복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분쟁 조정을 권고했다. 사람인은 잡코리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다툼은 잡코리아가 자사 사이트에 올린 기업의 채용정보를 사람인이 무단으로 복제해갔다며 2011년 11월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했다.
이듬해 법원은 사람인이 잡코리아에 6천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으나 사람인은 채용정보를 해당 기업에 동의를 받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항소했고이에 법원은 최근 조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두 업체의 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채용정보 복제와 관련해 2008년 두 업체는 확약서를 주고받았고 2010년에는 잡코리아가 같은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 사람인이 8천만 원을 지급했다.
작년 말에는 서로 과장 광고를 하다 다른 취업포털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 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사람인이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양사의 다툼은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람인이 법원 권고를 수용한다는 보도자료에 끝에 "잡코리아는 국내 취업 시장에서 창출된 이익을 미국의 최대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여러 차례 송금했다"며 "흠결없이 유리알 같은 기업은 없겠지만 자기 성찰과 반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잡코리아는 "잡코리아가 미국계 기업은 맞지만 배당금을 미국 최대주주에게 송금한 적 없다"며 "더군다나 이는 이번 사안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문제로 삼을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잡코리아가 사람인에이치알[143240](이하 사람인)을 상대로 낸 채용정보 복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분쟁 조정을 권고했다. 사람인은 잡코리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다툼은 잡코리아가 자사 사이트에 올린 기업의 채용정보를 사람인이 무단으로 복제해갔다며 2011년 11월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했다.
이듬해 법원은 사람인이 잡코리아에 6천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으나 사람인은 채용정보를 해당 기업에 동의를 받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항소했고이에 법원은 최근 조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두 업체의 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채용정보 복제와 관련해 2008년 두 업체는 확약서를 주고받았고 2010년에는 잡코리아가 같은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 사람인이 8천만 원을 지급했다.
작년 말에는 서로 과장 광고를 하다 다른 취업포털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 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사람인이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양사의 다툼은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람인이 법원 권고를 수용한다는 보도자료에 끝에 "잡코리아는 국내 취업 시장에서 창출된 이익을 미국의 최대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여러 차례 송금했다"며 "흠결없이 유리알 같은 기업은 없겠지만 자기 성찰과 반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잡코리아는 "잡코리아가 미국계 기업은 맞지만 배당금을 미국 최대주주에게 송금한 적 없다"며 "더군다나 이는 이번 사안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문제로 삼을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