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력구매 상한가격제 시행

입력 2013-02-22 07:59  

전기위 최종 승인…민간 발전사 과다이윤 제한

다음달부터 한국전력[015760]이 발전사로부터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이 생긴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전력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산상한가격은 예비력이 떨어졌을 경우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기까지 확대 가동되면서 이보다 원가가 낮은 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이윤폭이 늘어나는 현행 계통한계가격(SMP)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대마다 책정되는 SMP는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원이 가동되면 이에 대한 전력 구입 가격을 생산 원가가 낮은 발전기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제도다.

SMP가 상한가격을 넘어서면 생산원가가 상한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지급하고, 생산원가가 더 높은 발전기에 대해서는 단지 연료비만을 보상해준다.

정산상한가격제 적용 대상은 육지 중앙급전발전기로 돼있는데 도서 이외 지역에설치된 발전용량 2만㎾이상의 발전기로 보면 된다.

지식경제부는 전력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민간 LNG 및 유류 발전기가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해 지속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2016년부터 가동되는 민간석탄발전기에 대해서도 한전과의전력거래시 발전 자회사에 적용중인 정산조정 계수를 적용한다.

지식경제부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민간 LNG 발전기 등에 대한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민간석탄발전에도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함으로써 가격 안정화와 전력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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