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동반성장協 검토…상호출자제한기업도 제외외국계 외식업체·일부 프랜차이즈 적용될 듯
외식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는 전문업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식전문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 대부분 외국계 업체여서 역차별 논란이 다시불거질 전망이다.
26일 동반성장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열어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식 전문 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면 총 34개 규제 대상 기업 중 외국계인 아웃백스테이크 코리아, 놀부 부대찌개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중인 놀부NBG 등이 우선 확장·진입 자제 적용에서 빠진다.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을 운영중인 더본코리아도 제외될 전망이다.
그러나 CJ푸드빌, 롯데리아, 이랜드파크 등 대기업 계열사는 외식업 비중이 높지만 상호출자제한 대상이어서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한다.
대부분 중견업체들은 외식업 비중이 기준에 미달한다.
관련 업계에선 이 같은 예외 규정은 결국 통상 마찰 등을 고려, 외국계 외식업체를 규제에서 빼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부터 외국계 외식업체를 적용에서 제외하려다가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기준을 바꿔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는데다 통상 문제도불거질 수 있어 예외 조항으로 제외하려 한다는 것이다.
동반위는 논의 초기 외식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서면 특별한 구분 없이 외식 전문기업으로 인정, 적합업종 규제에서 열외로 놓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이번 예외 규정은 순전히 외국계 외식업체를 빼주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처럼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면 외국계 업체 봐주기 조항으로악용될 수 있고 국내 기업과 형평성이 다시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차라리 외식 전문 기업을 인정하려면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것이 맞다"며 "동반위가 논의 초기부터 적합업종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선정하지 못해계속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반위는 지난 5일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34개 외식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지난해말 기준 점포를 늘리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2016년 3월 31일까지 사실상 금지된다.
다만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고 예외 범위와 신규 브랜드의 허용 등 세부 사항의 경우에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 내달말까지 결정한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대기업측2명,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측 2명, 공익 위원 2명과 동반위 간사 1명 등으로 구성됐다.
kyungh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외식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는 전문업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식전문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 대부분 외국계 업체여서 역차별 논란이 다시불거질 전망이다.
26일 동반성장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열어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식 전문 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면 총 34개 규제 대상 기업 중 외국계인 아웃백스테이크 코리아, 놀부 부대찌개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중인 놀부NBG 등이 우선 확장·진입 자제 적용에서 빠진다.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을 운영중인 더본코리아도 제외될 전망이다.
그러나 CJ푸드빌, 롯데리아, 이랜드파크 등 대기업 계열사는 외식업 비중이 높지만 상호출자제한 대상이어서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한다.
대부분 중견업체들은 외식업 비중이 기준에 미달한다.
관련 업계에선 이 같은 예외 규정은 결국 통상 마찰 등을 고려, 외국계 외식업체를 규제에서 빼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부터 외국계 외식업체를 적용에서 제외하려다가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기준을 바꿔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는데다 통상 문제도불거질 수 있어 예외 조항으로 제외하려 한다는 것이다.
동반위는 논의 초기 외식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서면 특별한 구분 없이 외식 전문기업으로 인정, 적합업종 규제에서 열외로 놓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이번 예외 규정은 순전히 외국계 외식업체를 빼주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처럼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면 외국계 업체 봐주기 조항으로악용될 수 있고 국내 기업과 형평성이 다시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차라리 외식 전문 기업을 인정하려면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것이 맞다"며 "동반위가 논의 초기부터 적합업종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선정하지 못해계속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반위는 지난 5일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34개 외식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지난해말 기준 점포를 늘리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2016년 3월 31일까지 사실상 금지된다.
다만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고 예외 범위와 신규 브랜드의 허용 등 세부 사항의 경우에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 내달말까지 결정한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대기업측2명,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측 2명, 공익 위원 2명과 동반위 간사 1명 등으로 구성됐다.
kyungh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